토공, 10일부터 2차 부채상환용 기업토지 매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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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10일부터 제2차 부채상환용 기업토지를 매입키로 하고 그
규모를 1차보다 5천억원이 늘어난 1조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토공은 또 7월 중순께 마지막으로 1조5천억원 정도의 기업보유 부동산을
사들여 전체 3조원에 이르는 기업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 매입절차 =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마감한다.
공휴일에도 본사 및 전국지사에서 신청을 받으며 매입공고문 및 신청양식을
인터넷(http://www.koland.co.kr)및 천리안.하이텔(go kldc)에도 게재한다.
현장조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모두 매입대상으로 하며 매각희망
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1조원까지 매입대상토지를 결정한다.
이달 30일에 계약여부를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계약은 다음달 1일부터
보름간 실시한다.
<> 1차 매입때와 다른 점 = 그동안 금융권이나 기업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
을 보완.개선한게 특징이다.
우선 토지대금으로 지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발행조건을 시중실세금리
수준(1종 국민채 유통수익율)으로 보장했다.
즉 토지채권 금리를 종전 프라임레이트(연 11.76%)에서 연 13.76%로
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에 미달되는 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총액한도 대출방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이자지급조건도 종전 5년만기 일시지급에서 해마다 후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매각신청시 금융기관의 사전매각확인제도(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매각부동산확인서 징구)를 폐지, 매매계약시 기업의 동의하에 금융기관에
직접 채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채권은행들이 담보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매각동의를 기피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다.
매입대상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종전에는 기업명의로 등기된 토지만 사들였지만 이번부터는 기업체주주
(조세감면법이 규정하는 기업관계인으로서 주주, 친족 등 지배주주의 특수
관계자) 등의 소유토지도 포함시켰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
규모를 1차보다 5천억원이 늘어난 1조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토공은 또 7월 중순께 마지막으로 1조5천억원 정도의 기업보유 부동산을
사들여 전체 3조원에 이르는 기업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 매입절차 =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마감한다.
공휴일에도 본사 및 전국지사에서 신청을 받으며 매입공고문 및 신청양식을
인터넷(http://www.koland.co.kr)및 천리안.하이텔(go kldc)에도 게재한다.
현장조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모두 매입대상으로 하며 매각희망
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1조원까지 매입대상토지를 결정한다.
이달 30일에 계약여부를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계약은 다음달 1일부터
보름간 실시한다.
<> 1차 매입때와 다른 점 = 그동안 금융권이나 기업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
을 보완.개선한게 특징이다.
우선 토지대금으로 지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발행조건을 시중실세금리
수준(1종 국민채 유통수익율)으로 보장했다.
즉 토지채권 금리를 종전 프라임레이트(연 11.76%)에서 연 13.76%로
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에 미달되는 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총액한도 대출방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이자지급조건도 종전 5년만기 일시지급에서 해마다 후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매각신청시 금융기관의 사전매각확인제도(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매각부동산확인서 징구)를 폐지, 매매계약시 기업의 동의하에 금융기관에
직접 채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채권은행들이 담보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매각동의를 기피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다.
매입대상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종전에는 기업명의로 등기된 토지만 사들였지만 이번부터는 기업체주주
(조세감면법이 규정하는 기업관계인으로서 주주, 친족 등 지배주주의 특수
관계자) 등의 소유토지도 포함시켰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