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법령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종합법률
정보제공"시스템을 개발, 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제처의 홈페이지는 종합법률정보, 최신개정법률, 행정심판정보, 입법예고,
법제정보서비스 등 8개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들을 위해 영문 서비스
도 제공된다.

이중 최신개정법령항에선 올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법률 1백90개
법령의 주요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대법원 전산망과 연계돼 있어 대법원판례정보도 이용 가능하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심판상담과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우편(E-mail)시스템을 구축,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인터넷주소는 http://www.moleg.go.kr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