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종합법률정보제공'시스템 개발...홈페이지 구축
정보제공"시스템을 개발, 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제처의 홈페이지는 종합법률정보, 최신개정법률, 행정심판정보, 입법예고,
법제정보서비스 등 8개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들을 위해 영문 서비스
도 제공된다.
이중 최신개정법령항에선 올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법률 1백90개
법령의 주요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대법원 전산망과 연계돼 있어 대법원판례정보도 이용 가능하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심판상담과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우편(E-mail)시스템을 구축,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인터넷주소는 http://www.moleg.go.kr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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