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슨 피리 아담스미스연구소(ASI) 소장은 대처행정부때부터 보수당
정권의 민영화작업에 실무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이 방면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현재 30여개 나라의 공기업 민영화프로그램에 자문을 하고 있다.

런던의 아담스미스연구소는 지난 20여년동안 영국의 민영화 규제개혁
정부조직개편 등 시장경제에 기초한 실용적인 연구와 컨설팅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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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슨 피리 아담스미스연구소 소장에 듣는다 ]]

-민영화추진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가장 중시해야하는 것은.

"경제의 운영을 국가가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부터 인식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 외채상환, 경쟁도입, 주식의 대중적 소유
확산, 사양산업의 현대화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이 민영화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민영화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다.

민영화의 주목적은 산업을 민간화하는 것이다.

산업을 행정부를 포함한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빼내 시장에 의해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민영화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자들이 이런 목적을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정책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박사의 처방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시장이라는 대양에서 스스로의 방법으로 기업이
항해하는 것을 지극히 우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료 자신들이 배의 조종간을 잡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공기업이 민간 소유로 전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설사 민간소유로 전환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자가 정책결정자의 세부적인
규칙에 제약받는다면 민영화의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민영화 과정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경영진 노조 공무원 생산요소의 공급자 정치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증권시장의 침체와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반감 등으로 인해 번번이 민영화가 좌절돼왔다.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민영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은 없다.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영화 과정도 같을 수는
없다.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모주 매각(Stock Market
Flotations ), 인수기관(Underwriters)의 고용, 상업은행의 서비스 이용 등
여러가지 복잡한 기법들을 채택해야한다.

초기단계에는 대규모 자본의 풀이나 금융 전문성의 축적이 요구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영화 이전에 매각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는가.

"이론적으론 구매자들의 매력을 끌기위해 구조조정을 먼저 하는 것이
물건의 가격을 높게 받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를 강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물론 공기업들은 낡고 비효율적이고 과당고용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관행들이 개선돼야하고 비용도 절감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매각 이전에 손대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소유주들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영국의 국립회계원이 민영화기업에 대해 실시한 회계검사 결과를 주목해
볼만하다.

정부가 매각가격을 높이기위해 시행했던 구조조정이 잘못돼서 오히려
매각가격이 낮아진 경우가 있었다.

"구조조정을 해서 값을 올린 다음에 판다"는 얘기는 관료들이 민영화를
지연시키기위해 흔히 쓰는 수법이기도 하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위해선 인센티브를 마련해야하는데.

"민영화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민영화의 과실이
돌아가야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를 통해 이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수 있어야한다.

예컨대 노동자들은 고용의 안정성과 민영화 이후 그들의 임금에 대해서
염려하게 된다.

이들에겐 할인가격으로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인책은 노동자들이 민영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민간기업의 공동 소유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장점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