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는 89년 전기법(Electricity Act)의 개정을 포함한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90년부터 시작됐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는 공기업인 CEGB(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가 발전 송전을 독점하고 12개 지역위원회
(Area Boards)가 배전 판매를 지역독점하고 있었다.

이런 독점적인 산업구조는 90년 3월 민영화가 시작되면서 비핵발전회사인
National Power와 PowerGen, 핵발전회사인 Nuclear Electric의 3개 기업으로
분할됐다.

이어 비핵발전회사들은 민간에 매각됐고 핵발전회사는 정부소유로
유지되었다.

송전부문은 자연독점성이 인정되어 National Grid Company가 독점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게 됐다.

이런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과거 12개
지역위원회가 독립하여 형성한 12개 배전회사들이 송전회사 주식을 나눠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2개 배전회사들은 각 사업영역내에서 배전시스템의 계획 건설 운영 유지를
담당하는 배전사업과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사업 두가지 사업을
담당했다.

금년 8월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모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전력회사를 선택하는 단계에 접어든다.

전력산업에 경쟁도입이 가능했던 것은 전력도매시장인 전력풀(Electricity
Pool)덕분이다.

로버트 헐 National Grid Company 국제영업개발부장은 "발전회사들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풀에 판매하고 지역배전회사들과 대수용가들은 이 풀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쟁을 벌인다"고 소개했다.

전력산업의 재편과 민영화는 발전부문에 새로운 자영발전회사(Independent
Power Producers : IPP)들의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IPP들은 지역배전회사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7천MW이하의 발전회사들을
새로 세웠다.

이런 발전회사들의 수는 민영화가 시도된 90년에는 10개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19개로 늘어났다.

민영화 작업의 성과는 몇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독점적 전력시장이 경쟁적으로 바뀜에 따라 소비자도 이득을 보게됐고
기업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민영화 이후 나타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발전 에너지원 구성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친화적인 가스복합발전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석탄과 석유의 비중은 대폭 감소한 데 반해서 가스와 원자력의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민영화 이후 전력회사들의 성과에도 대단히 큰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90, 91년도에는 매출액이 2백62억파운드, 세전이익은 25억9천9백만
파운드, 자본투자는 25억6천9백70만파운드의 실적을 보였다.

그랬던 회사가 94, 95년도에는 매출액은 3백2억파운드로 15.27%,
세전이익은 55억4천2백90만파운드로 1백13.27%, 자본투자는 31억4천4백30만
파운드로 22.36% 증가하여 경이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둘째,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력요금이 대폭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수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실질가격의 지속적인 인하가 계속되고 있다.

셋째, 공기업으로 유지되던 당시에 비해 고용이 94, 95년에 30%나
축소되었고 이는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의 원천이었다.

넷째, 민영화 이후 서비스의 질이 대단히 향상되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