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기도 용인에서 K아파트를 지난해 청약, 당첨됐다.

그런데 시공사인 K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돼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계약서에는 입주일이 3개월이상 늦어지면 해약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현재 1회 중도금을 연체중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현선씨>

[답]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판례에 따라 계약자가 중도금을 냈을 경우엔
건설사가 해약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면 해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약요건으로 정한 "입주예정일의 3개월이상 연장"이라는 상황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시에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K건설에서 계속 기다리라면서 해약을 미룰때는 내용증명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해야한다.

그래야 이후에 발생되는 중도금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건설교통부지침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아파트
분양시 구입한 2종 국민주택채권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해약시에는 위약금외에 채권구입액중 일부, 중도금연체이자 등을
물어야하므로 손해가 만만치 않게된다.

다행히 8월부터 당첨권전매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이때를 기다려 당첨권을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질문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어 분양당시엔 투자가치가
컸다.

<>도움말 : 내집마련정보사 천리안 GO KYJ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