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에 돈을 맡긴 투자자의 절반이상이 거래
금융기관이나 상품을 옮길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억원에서 5억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동요하고 있는 계층으로 나타났다.

지난 5~6일 이틀동안 한국경제신문에 접수된 투자자 상담을 분석한 결
과 이처럼 분석됐다.

이기간중 투자자들은 전화 6백72통,팩스 87건,인터넷 전자우편 54건등
모두 8백13건을 통해 상담을 의뢰했다.

상담유형별로는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안전성여부에 대한
문의가 7백57건에 달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또 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 관한 상담도 7백12건(중복질의)에 달했다.

투자수단이나 우량한 금융기관의 추천을 요청한 투자자가 전체의 54.
2%(4백41명)로 거액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금액별로는 1억원에서 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전체 상담의
41.5%인 3백37건에 달했다.

이어서 투자금액 5천만~1억원인 투자자가 33.3%로 많았으며 5억원이상을
금융기관에 맡긴 투자자들도 13건에 달했다.

상담대상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가장 많았고 투신사의 수익증권이
예금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보험의 안전성여부등 보험분야의 질문도 11.9%에 달해 은행 투신의
뒤를 이었다.

증권 종금 관련 상담중에선 수익증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애초부터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이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