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의 출범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시대의 논리"로 부상한지
6개월이 지났다.

예금자보호 여부가 금융상품 선택의 잣대가 돼버렸지만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고객들은 큰 걱정을 덜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재정경제부의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으로 고객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예금자보호법이 어떻게 바뀌든 새마을금고의 모든 예.적금과
출자금은 별도로 보호받는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도 특색이라면 특색.

5월 현재 7백20억원대의 안전기금을 조성해놨다.

분기별로 새마을금고 예.적금의 0.12%를 출연토록해 안전기금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자보호도 현재로서는 비교적 완비된 상태이다.

상호금융권 고객이라면 자기 돈이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모두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출자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게 이같은 보호제도를 가능케 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영리성을 배제하고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을
높이기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 혹은 직장을 단위로 조직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예.적금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금융상품 금리가 비교적 낮은 반면 대출금리도 매우 낮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새마을금고수는 2천6백80개(지역 2천35개, 직장 4백75개,
단체 1백70개)등이며 회원수는 1천1백29만명, 총자산은 29조6천4백5억원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에 1천6백70개, 조합원수는 5백20만명이다.

자기자본 2조4천9백50억원이며 총자산은 2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 확정금리에 비과세 =시중실세금리가 하락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상품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

확정금리를 주면서도 1개월짜리의 경우 연 16~19%를 주는등 단기상품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22%(주민세 포함)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고 2%에 불과한
농특세만을 낸다는 장점도 있다.

세금혜택을 고려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이자율은 연 2~3%포인트 정도
높은 편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정기예탁금은 6개월짜리가 15~17%, 1년짜리가 11~14%를
보여주고 있다.

정기적금은 각각 9~13%대와 11~14%를 나타낸다.

신협의 한아름정기예탁금의 경우 1개월짜리가 연16~19% 내외이며
3개월짜리는 연16~18%, 6개월짜리는 연15~17%내외이다.

비과세혜택을 고려하면 다른 금융기관의 18~22%에 해당되는 높은
수익률이다.

<> 대출금리도 유리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이자는 낮은
편이다.

소액대출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대출도 일부 해주고 있어서
담보제공능력이 모자라는 서민층이 이용하기 안성맞춤.

대출금리의 경우 거래기여도등에 따라 연14~18%대이다.

새마을금고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상업어음 담보등 담보대출은 최고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협은 최고 5천만원까지 부동산 담보없이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거액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신청 즉시 대출금을 지급해준다.

출자금범위 혹은 저축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다.

<> 다양한 공제상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위험보장형 공제상품도
운용한다.

저렴한 가격에 위험을 보장해준다.

생활설계사 없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기에 공제료(보험료)도 싸다.

보험사와 달리 다양한 보장상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게 단점.

그러나 공제는 중도에 공제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 장기형의 경우 굳이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