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도 외국자본이 들어올수 있게 개방됐으나 골프장은 현재
사치성시설로 간주돼 세금이 높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한달삼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은 "정부의 골프장시장 개방조치가 빗장만
열어놓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외국인들이 국내 골프장을 사거나 건설하려해도 세금문제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국내골프장을 인수하는데는 동남아등지 골프장을 살때보다
1백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아야 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취득세 토초세 특소세등 세금이 그 정도에 달하는
것이다.

그는 골프장은 엄연히 체육시설인데도 사치성시설로 간주돼 세금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기회에 골프장에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회장은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당장은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 더 큰 효과를 노릴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신설골프장의 입회금 반환기간도 현행 5년보다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라는 특수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장해줄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한 회장은 "입회금 반환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1백27개 회원사가운데
70~80개 골프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도산으로 연결돼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협회에 현안이 쌓여있는데도 신설골프장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했다.

골프장 건설허가를 받은뒤 6년내에 완공해야 한다는 것도 신설골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항이라는 것.

한 회장은 이같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요인사를 만나는등
취임초부터 발벗고 나서고 있다.

골프장업계가 거는 기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