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보다 싼 금액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매물건이 폭주하면서 낙찰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소형 다세대 연립주택은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물건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값도 안되는 3천만원이면 서울에서도 지역과 입지여건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을 정도다.

<>어떤 물건이 관심을 끄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신림동
봉천동 수색동 정릉동 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소액물건을 찾을 수 있다.

6월5일 서울지법 본원8계에서 경매될 예정인 관악구 봉천동의 전용면적
8.3평 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액보다 무려 2천5백40만원이 싼 1천7백60만원에
최저경매가가 매겨진 상태.

방3개가 있는 은평구 수색동의 전용면적 15.0평(분양면적 18~19평형)
다세대주택도 최저경매가가 감정평가액의 40%선인 2천4백58만원으로
떨어졌다.

오는 26일 서부지원 경매7계에서 경매되는 이 물건은 현재 4회 유찰됐다.

입지여건이 좋아 소형 매물로는 드물게 감정평가액이 8천5백만원이나 되는
물건도 3천만원대로 떨어져 낙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풍치지구와 가까워 녹지공간이 넉넉한 성북구 성북동의 전용면적 17평
(분양면적 22~23평형)연립주택은 최저경매가가 3천4백82만원이다.

내달 10일 서울본원8계에서 매각된다.

관악구 봉천동의 전용면적 15.9평도 감정평가액보다 5천만원이상 싼
3천4백81만원이면 살 수 있다.

입찰장소는 서울본원6계다.

<>실패를 줄이는 방법은 =경매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의 전세가를
고려해 권리분석을 해야한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므로 최저경매가가 전세값 수준으로
내려와야 급히 팔때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90년 이후 지어진 물건이 우선이다.

가격이 싸더라도 오래된 주택은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싼게 비지떡"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세입자관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사설경매업체가 제공하는 경매전문지엔 기재되지 않은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낙찰받아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므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최저경매가가 싸다고 서두르는 것도 금물이다.

따라서 선순위(경매신청기관의 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시일이 앞서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토지지분이 많은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는게
유리하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