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만기가 90일이상인 어음으로 지급할 때는 연 19%의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대금 지급에 따른 어음할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어음만기가 발행일로부터 90일이내일 경우 연 17%의 어음할인률이
적용된다.

또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연 19%의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기에 관계없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 연 12.5%의 할인율
이 적용됐었다.

공정위는 시중금리상승과 장기어음발행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할인율을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상향조정된
어음할인료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