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중공업 =화의신청을 취하한 데 이어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음.

<> 한라건설 =서울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음.

<> 새한 =계열사인 새한마텍 신영인더스트리 새한로직스 대경인더스트리
새한건설등에 각각 8억~40억원씩을 담보로 제공했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