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옵션".

활용하기에 따라 마이너스(Minus)도 옵션(Option)도 될 수 있다.

입주자가 내부마감재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면 그 비용만큼 가격을 깎아
주는 "마이너스 옵션제".

기존 품목을 뜯어내고 새로운 마감재로 시공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보면
낭비를 줄이는 대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옵션만큼 할인받아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받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입주자들의 취향을 살릴 수 있어 40평형대 이상
대형평형에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달말 용인에서 아파트 분양을 계획중인 중견업체는 74평형 대형평형에
이 제도를 도입, 주변에서 분양중인 아파트보다 평당분양가를 무려
1백70만원이나 내렸다.

씽크대 수도꼭지 등 기본적인 마감재는 물론 초벌도배도 하지 않는 대신
평당 3백8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점만 생각한다면 "싼게 비지떡"이다.

소형평형의 경우 아파트 구조에 맞는 마감재를 구하기 힘들어 2~3배 돈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입주자가 평면구조를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마이너스 옵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지역 32평형 아파트에 들어가는 참나무 원목 씽크대는 인건비를 포함
3백50만원선, 도배와 장판은 중급을 기준으로 1백만원 정도다.

그러나 개인이 시공하면 씽크대는 6백50만원, 도배와 장판은 최소한
2백만원은 줘야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H건설 J차장)

하자보수에도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다.

주택업체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영세업자를 부려 마이너스 옵션품목인 변기를 설치하다 타일이나
방수도료가 손상되면 문제는 복잡해 진다.

설치업자가 처음부터 타일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발뺌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눈으로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방수도료도 입주자와 주택업체
간 부실시공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김태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