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의 준말이다.

금융기관 여신잔액이 97년말기준으로 2천5백억원을 넘는 64개 주채무기업과
조흥은행 등 11개 주채권은행이 개별적으로 4월말까지 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채비율감축계획, 자구 및 차입금상환계획, 계열구조조정계획,
지배구조의 개선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취하는 조치내용도
들어간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여신관리 업무시행세칙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은행법 감독규정에 정해진 인가취소 영업정지 임직원문책통보
등을 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