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업의 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업계재편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업도산관련법을 오는 2003년까지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도산관련법은 채무및 채권자등 관계자들간의 이해조정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새로 개정될 법률은 기업재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정부는 우선 도산이 결정된 기업의 재무심사기간을 종전 3-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일단 도산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재건의 길이
막혀있었지만 개정법률은 재무심사후 1개월의 관찰기간을 줘 기업이 청산과
재건 둘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개정법률은 이와함께 도산기업의 재무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자세히
공개해 인수기업을 공모하는 새로운 방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도산관련법은 지난 2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기본골격에
큰 변화없이 유지돼왔다.

그러나 이 법률은 기업이 도산을 신청한 후 재무심사 절차가 끝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장 7개월이나 걸려 기업재건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기간동안 인재나 영업노하우 등이 유출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