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미국 클린턴 대통령 스캔들 '기준미달' 기각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아칸소 주정부 공무원이었던 폴라 존스가 클린턴 대통령을 성희롱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연방법원 수전 웨버 라이트 판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르윈스키 등 다른 여성들과의 스캔들 문제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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