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알고쓰기] 전화요금 : "전화 걸다가 끊어지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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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를 하다가 혼선이 생기거나 갑자기 잡음이 심해져 용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한번 통화하면 될것을 두번 전화를 걸어 요금을 두번 내게 되면서도
사용자는 보상받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화도 일반 공산품처럼 리콜제가 시행되고있다.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등 전화서비스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전화에도
이 제도를 도입, 고객이 통화중 잘못 접속되거나 혼선 잡음등이 생겨
재통화를 한 경우 일정한도내에서 통화료를 감액해주고 있다.
한국통신은 국제전화 시외전화 114안내 시내외 전용회선등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시행하고있다.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 품질보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들이 불만족스런 통화를 했을 경우 24시간내에 "해당 전화국번+0000번"
으로 신청하면 통화료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보상금액은 월10만원 범위내에서 한통화당 2천원까지 이다.
시외전화도 시외전화리콜서비스를 통해 보상받는다.
이용자가 시외자동전화로 5분이내에 같은 전화번호로 재통화한 경우
불만내용을 24시간내에 신고하면 최근 3개월평균 자동전화요금 범위내에서
한통화당 2백45원까지 감액받게된다.
이때 잘못된 접속이나 혼선 잡음 절단등의 불만사유는 판정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이용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게 돼있다.
또 114안내가 잘못됐거나 불친절했을 때는 "080+114"로 신고하면 안내료
전액(1건당 80원)을 환불받으며 기업이나 단체가 회선을 통째로 빌려쓰는
전용회선도 고장시간등에 따라 월정액 전부까지 보상받을수 있다.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국제전화에 한해 "002리콜제"와 "008리콜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있다.
데이콤은 "082+100",온세통신은 "00365+008"로 신고를 받아 한통화당
2천원까지 월1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해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한번 통화하면 될것을 두번 전화를 걸어 요금을 두번 내게 되면서도
사용자는 보상받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화도 일반 공산품처럼 리콜제가 시행되고있다.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등 전화서비스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전화에도
이 제도를 도입, 고객이 통화중 잘못 접속되거나 혼선 잡음등이 생겨
재통화를 한 경우 일정한도내에서 통화료를 감액해주고 있다.
한국통신은 국제전화 시외전화 114안내 시내외 전용회선등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시행하고있다.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 품질보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들이 불만족스런 통화를 했을 경우 24시간내에 "해당 전화국번+0000번"
으로 신청하면 통화료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보상금액은 월10만원 범위내에서 한통화당 2천원까지 이다.
시외전화도 시외전화리콜서비스를 통해 보상받는다.
이용자가 시외자동전화로 5분이내에 같은 전화번호로 재통화한 경우
불만내용을 24시간내에 신고하면 최근 3개월평균 자동전화요금 범위내에서
한통화당 2백45원까지 감액받게된다.
이때 잘못된 접속이나 혼선 잡음 절단등의 불만사유는 판정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이용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게 돼있다.
또 114안내가 잘못됐거나 불친절했을 때는 "080+114"로 신고하면 안내료
전액(1건당 80원)을 환불받으며 기업이나 단체가 회선을 통째로 빌려쓰는
전용회선도 고장시간등에 따라 월정액 전부까지 보상받을수 있다.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국제전화에 한해 "002리콜제"와 "008리콜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있다.
데이콤은 "082+100",온세통신은 "00365+008"로 신고를 받아 한통화당
2천원까지 월1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해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