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6개 종금사들이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고려증권
동서증권 신세기투신 등이 문을 닫았다.

이에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안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실 요즘같은 시절에 높은 수익만 보고 예금상품을 골랐다가는 돈이
필요할 때 제대로 찾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받기 어렵다.

예금가입에 앞서 금리뿐만 아니라 예금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
셈이다.

정부는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선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현재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은행 종금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6개 금융권.

지난해 11월 예금인출사태가 극심해지자 정부는 이들 금융권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전액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작업이 늦어져 당초 4월 시행일자는 다소 늦춰졌다.

그러나 인가취소를 당하는등 부실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투자자는 원금은
보장받지만 이자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만 받게 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예금보호내용을 소개한다.

<>상시보호 =6개금융권에 가입한 개인및 법인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보호를
받는다.

은행은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등이 대상이다.

다만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등은 원금만
보장될 뿐 이자는 보장대상이 아니다.

종합금융회사는 자체발행어음 표지어음 보증기업어음(담보부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과 증권저축 등이 각각
보호대상이다.

개인보험과 퇴직보험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해준다.

만기이전에 되돌려 받는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등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등과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예탁금 적금 등도 전액 원리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2000년말까지 한시보호 =이들 금융상품은 눈여겨 봐야 한다.

은행의 외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한시보호대상이다.

그러나 이가운데 RP는 올해 4월1일 이전 구입분만 보장받을 뿐 이후
구입분에 대해서는 지급보장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고쳐질 공산이 크다.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RP도 마찬가지.

그러나 증권회사의 청약자 예수금 등은 증권사 도산시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보험회사의 경우 법인보험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신
보증보험계약은 98년4월1일 이전에 체결한 경우만 보호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협예금자의 경우 지난해말까지는 원금 1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았으나
오는 2000년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