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계열 직불카드를 외국에서 쓸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16일 마스터카드사와 직불카드 이용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에따라 17일부터 현금자동지급기 인출 가맹점물품구입대금지급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래은행은 경기 경남 충청 부산 대구 수협 축협 보람은행 등 8개
은행이다.

이들 8개은행에서 마스터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1회 최고 1백달러,
하루 최고 5백달러까지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사용대금은 거래시점에 예금계좌에서 인출되고 거래 다음달 가맹점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하나 평화은행은 전산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제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국내직불카드의 해외사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은 그동안 비자계열의 외환 서울 서울 신한 장기 한미 동화 동남 광
주 제주 강원은행 등 10개였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