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앞으로 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귀농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농어촌진흥공사가 추진중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농진공이 농어촌 토지를 수용,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현대적 주택지로 탈바꿈시켜
다시 분양하는 것으로 귀농인구 흡수가 주목적이다.

지난해말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전국 각지의 94개 지구
(1백32만평)이며 올들어서도 21개 지구 30만평에 대한 조사작업이
진행중이다.

농진공측은 오는 2004년까지 발전가능성이 큰 면지역에 문화마을
6백56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 지구당 50억원씩을 지원한다.

<> 분양절차

구체적 매각내용은 분양 1주일전 지역신문에 공고가 난다.

분양은 순위별로 실시되기 때문에 순위별 분양일자를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택지분양 <>1순위는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헐리는 사람이며 <>2순위
토지양도자 <>3순위 사업지구 해당 리 거주자 <>4순위 해당 면거주자
<>5순위 해당 시.군 거주자 <>6순위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다.

순위별로 경합이 있을 경우엔 무주택자 농어민 비농어민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우선권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으면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한다.

<> 구비서류 및 지원대책

문화마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분양받으려면 신청금(분양금액의
10%)을 농진공에 납부해야 하며 순위를 결정하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증명서 농민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지을 경우 1가구당 최고 2천만원(연리
5% 5년거치 15년 상환)까지 융자가 된다.

단지조성공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 주택건축

농진공이 지난 95년 개발한 "현대식 농어촌주택 표준모델" 설계도 35종
(12~44평형)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표준화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국가가
인정한 설계도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

<> 계약체결

분양을 받으면 신청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되고 중도금과 잔금은
6개월안에 내면 된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비율은 60대30이며 중도금
납부방법은 지구별로 결정된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