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김영근 특파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헌법
개정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신문들은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베이징대 경제
대학원의 샤오줘지(소작기) 교수가 이번 전인대회의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해
사유재산을 보호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9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샤오 교수는 "사유경제가 있어야만 다양한 경제요소간의
경쟁이 이뤄지고 시장도 활기를 띨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사영기업이 90만개, 개인사업체가 2천7백만개에 이르며
이들 사영기업과 개인사업체 취업인원이 6천7백만명이나 되는 등 사유경제와
비공유경제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샤오 교수는 "사영기업과 개인사업체가 생산, 취업, 세금납부, 외화획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법률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경우
앞으로 20년내에 중국의 많은 사영기업가들이 억만장자로 성장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재산 불가침" 조항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인대에서는 충징(중경)시 공상연합회장인 랴오장광(료장광) 대표
등 3명이 비국유경제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권익을 보장토록
하는 의안도 제출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