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정치를 일컬어 법이 실종된 정치 라고들 한다.

의사당내에서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는 국회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희한한 방법으로 내각을 구성한 것은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들 이야기한다.

각당은 연일 여러가지 명분을 내세워 김종필 총리 인준에 대해 그들만의
논리로 상대방을 격하 또는 거부하는 발언을 하는데 대해 평범한
소시민으로선 이런 국회는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의 북한식 투표모습은 권력투쟁의 선봉에서 국민이 아닌 당과
그들만을 위한 권력을 지키려는 충성심의 경쟁장 으로 보여진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투표를 불신하려는 집단이나, 어떤 형태이든
투표장안에까지 들어갔다 온 국회의원을 무효표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 와중에도 일부의원의 자유투표 주장과 개인 소신발언들은 인기
발언이었거나 장래를 생각한 의식적인 발언이었든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회의원이 당의 위압에 눌려 소신을 펴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행위라 생각한다.

국민들중엔 법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백지투표가 투표행위인지, 감시행위 또는 투표저지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정리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판정을 내려줘야 한다.

김대통령은 편법에 의한 총리서리체제로 JP의 위신을 세워주었지만
국민들은 왜 그랬는지 다 알고 있다.

이번 일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줄로 안다.

이호영 < 서울 구로구 구로동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