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근 < 한국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 >

90년대들어 선진국들은 전기사용기기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저 에너지소비효율을 정해놓고 에너지 효율의 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제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제도는 전기사용기기는 물론 상업용기기와
수송부분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다.

전기사용기기에 국한해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 시행되는 에너지 관리
제도를 살펴본다.

<> 미국

87년부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전기기에
대해 최저 에너지 소비효율기준(NAECA)을 제정해 제조업체가 일정한 기간에
법적인 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연방정부부서인 DOE(Department of
Energy)에 의해 만들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3년정도의 최저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달성기간을 설정해 기간내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있다.

물론 이기간이 지났는데도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

최저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은 3~5년마다 상향조정을 위한 개정여부를 결정
하게 되며 컬러TV 등 몇가지 품목에 대한 기초검토는 끝냈으나, 멀티미디어TV
등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국가 생존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

1차 석유파동이전에는 평균 에너지소비증가율이 GNP증가율을 상회했으나
74년부터는 반대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들어 다소 에너지소비가 증가했지만 지구온난화방지라는
세계적 조류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0년이후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안정시키기로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3.1%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을 2000년부터 1%대로 낮춰야 한다.

일본은 에너지사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공장 및 일반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에어컨 승용차 형광램프 컬러TV 복사기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
효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95년에는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상호 인증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주요 정보기기 및 사무
자동화기기들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유럽

유럽연합(EU)은 지난 94년1월에 냉동냉장 및 냉동고 세탁기 의료건조기
식기세척기 온수용보일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냉동냉장고와 냉동고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및
등급표시를 의무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세탁기와 의류건조기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