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상업용 빌딩과 골프장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에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합작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관계없이 투자사업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토지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용역을 받아 외국인에 대한 토지시장 개방 대책을 마련중인
국토개발연구원은 19일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날 김&장 법률변사무소의 오연균 변호사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할 때 선호대상은 호텔 오피스텔 리조트 백화점순"
이라며 "현재 취득이 금지돼 있는 리조트내 골프장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변호사는 이와함께 "성업공사 등에서 대규모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국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매입능력이 없다"며 "순수 외국 기업에게도
입찰자격을 부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희남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투자지분이
50%미만인 합작법인에 대해서만 토지취득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 합작 또는 순수 외국법인에 관계없이 업무용 토지에 한해
자유로운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구원은 또 취득가능 토지의 범위를 현행 공장부지, 외국인 임직원용
사택지 창고 등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사와 지방영업소, 내.외국인을
불문한 임직원용 사택지, 연수원, 연구소부지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허가없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권리를 임차권과 전세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개인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2년이상인 비자소지자와
특수목적(문화 예술 일반연수 등)으로 1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비자소지자에게는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
투자자들이 유통사업, 호텔업, 고급주택, 전원주택, 고급오피스텔 등에
우선 진출한후 경제회복 정도에 다라 수도권의 주택사업으로까지 확대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