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3일 대통령직속의 장관급기구로
설치되는 기획예산처 조직을 예산실과 기획조정국, 정부개혁실 등 2개실
1개국과 12개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개위는 이날 오후 창성동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실행위 회의를 열어
재경원, 총무처안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기획예산처 직제개편 시안을
만들었다.

정개위가 마련한 기획예산처 기구 설치안은 장관급의 처장과 차관급의
차장 밑에 기획조정국과 예산실,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맡는 정부개혁실등 3개 실.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예산실에는 예산총괄심의관 복지방위교육예산심의관 건설산업행정
예산심의관 등 3개 심의관을 두고 그 산하에 분야별로 8개과를 두도록했다.

8개과는 예산총괄과, 예산관리과, 복지노동문화예산과, 방위예산과,
지방교육환경예산과, 건설교통예산과, 산업기술예산과,행정예산과 등이다.

또 기획조정국에는 재정기획과, 중기재정계획과, 재정정책과 등 3개과를
두기로했다.

이에따라 총무과를 포함, 기획예산처에는 모두 12개과 설치된다.

이와 함께 행정개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할 정부개혁실에는 1급의
실장 아래 재정개혁기획단과 행정개혁기획단 등 2개의 단이 설치된다.

재정개혁기획단은 <>예산사업 조정 <>예산집행 평가 <>재정지출 구조의개혁
<>재정운영방식의 개선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예산정책.제도 연구 기능을,
행정개혁기획단은 <>행정개혁의 기본계획 수립 <>행정조직 개편 <>행정기능의
조정 <>정부산하단체 관리 <>행정성과 관리 기능을 각각 맡게된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의 자문기구로 각 부처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정부의 예산편성작업에 참여토록 했다.

이밖에 기획예산 처장의 직속으로 감사관과 공보관을 두도록했다.

정개위는 이 안을 포함한 각 부처 직제안을 빠르면 16일 실행위와 심의위
전체회의의 열어 최종 확정한뒤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