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 시세의 반값에 살수 있는 단독주택 경매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단독주택 경매물건중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방배동,
성북구 성북동, 종로구 평창동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물건이
많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현황

단독주택은 서울지법 민사지원에서만 한달 평균 1백여건씩 경매에
부쳐진다.

이들 단독주택 경매물건은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3회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들어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60%대로 하락, 서울 요지에 있는
단독주택도 평당 2백50만~3백50만원이면 구입할수 있다.

이달초 민사지원에서 경매된 대지 53평짜리 2층 단독주택(서초구
서초동)은 감정가 2억8천4백만원의 56%선인 1억6천만원에 낙찰됐고 감정가
3억7천8백만원에 경매된 대지 62평짜리 2층 단독주택(서초구 방배동)도
감정가의 62%인 2억3천5백만원에 낙찰됐다.

단독주택은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나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북구 등 단독주택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한 물건에 응찰하는게 유리하다.

<> 유의점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일정한 시세가 형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도
천차만별이다.

현장확인을 한다해도 거래가 별로 없어 시세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가능하면 여러 중개업소에 들러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알아봐야 한다.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은 면밀한 사전수요조사를 한후 응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은 지은지 5년이상이 되면 토지가격만으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라는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