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수익률이 지난해말 30%대에서 10%후반으로 떨어졌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채권은 장기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재테크수단이다.

특히 회사채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도 투자가치는
충분하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법은 전문취급기관인 증권회사를 통해 직접
회사채를 사는 것과 금융기관에 채권투자를 대행시켜 수익을 배분받는
간접투자가 있다.

은행의 신탁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사는 것이 간접투자방법이다.

간접투자는 금융기관이 금리를 예측, 대신 투자해주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확정수익이 제시되기 어렵고 운용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단점이다.

또 회사채수익률이 상승기에 있을때는 직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받을수
있는 수익의 규모가 적어지는 것도 약점이다.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증권사창구를 통해 직접 회사채를 매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수익률수준은 어떠한가,앞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해야 한다.

최근 경제신문은 물론이고 모든 종합지들도 채권시황을 매일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익률 변화추이를 판단할수 있다.

기업의 재고부담이 많아 당분간 자금사정이 호전되기 어렵다면 매입
시기를 좀더 기다려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채권수익률이 18%에서 20%로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확정수익이 많아진다.

이 수익률을 만기까지 확정된 보장이자라고 한다.

직접 채권에 투자할때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개설시에는 거래인감과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면
된다.

계좌개설후에는 전화로 매매주문을 낼수 있다.

채권의 매매방법은 당일결제이므로 대금지급과 동시에 채권을 취득할수
있다.

매도주문시에도 즉시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증권사들이 팔고 있는 회사채특판은 중도환매가 되지 않아
만기시까지 보유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금운용기간이 장기일 경우에 적합하다.

채권을 사거나 팔때는 수수료가 없으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상환받을때도 증권회사가 수수료없이 모든 처리를 대행해준다.

또 주식을 팔때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와 같은 세금은 없지만 채권발행시
확정돼 있는 표면금리(채권수익률보다 대개 낮음)에 대해 22%의
원천징수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