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선진국형의 외환브로커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외국환관리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향후 2년의
대외경제정책 여건과 과제"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은행간 외환
중개는 금융결제원에 의해서만 이뤄져 시장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
했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자금중개실을 금융결제원에서 분리시켜 독점체제를
유지하다가 외환시장의 여건이 성숙된이후 복수의 상업적인 브로커회사
설립을 허용, <>외환매매및 외화자금거래 <>국내자금거래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중개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IMF자금 지원을 계기로 주식및 채권시장이 완전 개방되었고
단기금융상품시장도 연내 개방이 완료되는 만큼 외국환관리법의 주요 항목을
대외무역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자본거래 자유화 정도에 따라 외국환은행제도를 폐지하고 외국환
포지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해외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제한을 대폭 줄이며 해외자회사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재경부 산하에 외채관리기구 설립 <>외국인투자자지원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고 현재 정치권에서 구상중인 외국인투자지역은 국내기업의
역차별문제를 고려,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