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백52개 정부산하기관과 정부지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이양이 가능한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11일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정부산하기관 정비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부산하단체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모회사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자회사 정비 <>조직신설 확대 및 자회사 설립시 통제장치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산하기관의 설립과 기구개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물론 예산의 투명성확보, 운영성과의 정기적 공개,
인사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쇄위는 이날 보고에서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지원단체(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제외)는 모두 5백52개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1백43조, 종사인원은
39만명으로,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중앙정부 일반행정직의 2배이상 규모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통산부가 1백36개 기관 11만1천명의 종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경원이 61개기관 5만8천8백명, 정통부가 30개기관 6만9천6백명, 건교부가
30개기관 3만3천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