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겉도는 기업자금 지원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합금융사의 업무정지와 폐쇄로 3월 대란설이 나도는 등 금융경색악화가
우려되자 재정경제원이 "기업자금지원 활성화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주요내용은 주로 종금사가 맡아오던 기업어음(CP)업무를 은행 증권 투신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CP 무역어음 상업어음 매입을
개방하며 신종적립신탁의 만기를 연장해 수신금리인하를 유도한다는 등으로
요약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자금난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면 CP업무 취급기관을 은행 증권 투신 등으로 확대하면서 증권사의
CP 단위금액을 1억원이상으로 제한하고, 투신사의 CP 전용펀드를
중도환매가 안되는 폐쇄형으로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가 여전한 실정이다.
단기금융시장의 단계적인 대외개방도 계획하고 있으나 원화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CP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CP 거래규모 자체가 미미한 마당에
이 역시 큰 의미는 없다.
과거에도 대기업발행 CP중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종금사들이
규정을 어기고 이면보증을 해온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그러다 종금사들이 폐쇄되면서 이면보증 CP나 외화대출보증은 가교종금사로
이관되는 채권채무대상에서 제외되자 은행권이 공동으로 법률대응을
모색하는 등 말썽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이관대상에서 제외된 2조~3조원 규모의 CP가 발행기업에 상환요구되면
해당기업의 자금난가중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재경원도 그동안의 이면보증 거래에 대해 감독소홀의 책임이 없지 않은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면 금융기관 상호간, 그리고 재경원에 대한 불신감이
쌓여 앞으로 웬만한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난해말 IMF지원 요청이후 외환-금융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정책혼선으로 인해 금융계의 재경원에 대한 불신감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각종 대책이 번번이 겉돌았던 것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해소대책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가교종금사가 어음할인대금의 상환을 연장해준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수준이 높아서는 웬만한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나친 수신금리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수신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신종적립신탁을 허용한지 불과
한두달만에 신탁만기를 연장하고 해지수수료를 높이는 조치는 한치 앞도
못내다 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투신사의 단기공사채형 펀드의 운용상품에 증권금융이 발행한
10%대의 어음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하면 시중자금흐름만 왜곡시킬
뿐이다.
이런 "물타기"보다는 통화공급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
우려되자 재정경제원이 "기업자금지원 활성화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주요내용은 주로 종금사가 맡아오던 기업어음(CP)업무를 은행 증권 투신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CP 무역어음 상업어음 매입을
개방하며 신종적립신탁의 만기를 연장해 수신금리인하를 유도한다는 등으로
요약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자금난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면 CP업무 취급기관을 은행 증권 투신 등으로 확대하면서 증권사의
CP 단위금액을 1억원이상으로 제한하고, 투신사의 CP 전용펀드를
중도환매가 안되는 폐쇄형으로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가 여전한 실정이다.
단기금융시장의 단계적인 대외개방도 계획하고 있으나 원화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CP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CP 거래규모 자체가 미미한 마당에
이 역시 큰 의미는 없다.
과거에도 대기업발행 CP중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종금사들이
규정을 어기고 이면보증을 해온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그러다 종금사들이 폐쇄되면서 이면보증 CP나 외화대출보증은 가교종금사로
이관되는 채권채무대상에서 제외되자 은행권이 공동으로 법률대응을
모색하는 등 말썽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이관대상에서 제외된 2조~3조원 규모의 CP가 발행기업에 상환요구되면
해당기업의 자금난가중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재경원도 그동안의 이면보증 거래에 대해 감독소홀의 책임이 없지 않은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면 금융기관 상호간, 그리고 재경원에 대한 불신감이
쌓여 앞으로 웬만한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난해말 IMF지원 요청이후 외환-금융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정책혼선으로 인해 금융계의 재경원에 대한 불신감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각종 대책이 번번이 겉돌았던 것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해소대책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가교종금사가 어음할인대금의 상환을 연장해준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수준이 높아서는 웬만한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나친 수신금리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수신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신종적립신탁을 허용한지 불과
한두달만에 신탁만기를 연장하고 해지수수료를 높이는 조치는 한치 앞도
못내다 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투신사의 단기공사채형 펀드의 운용상품에 증권금융이 발행한
10%대의 어음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하면 시중자금흐름만 왜곡시킬
뿐이다.
이런 "물타기"보다는 통화공급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