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신탁업계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대한부동산신탁은 5일 시중금리 폭등으로 5천억원에 이르는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모회사인
성업공사가 운영중인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행 "금융기관 부실자산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금융기관 부실자산이나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따라 매각의뢰된 부동산 매입에만 사용하도록 돼있지만
신탁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5개 부동산신탁사들이 시행중인 아파트가 10만가구에 이르는
만큼 자금경색으로 신탁사가 도산할 경우 입주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부동산신탁은 한국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다른 부동산
신탁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시기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 재경원에 정식으로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정부가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을 통한 시중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24일 10조원 규모로 출범시킨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조원으로 기금규모가 늘어났고 지금까지 11조4백34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