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어음부도에 의한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한 경우 특별지원하는 회생특례자금지원조건을
대폭 완화,3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상시종업원수의 규모를 종전 20명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축소, 벤처기업및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신청기회를
확대했다.

또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했고 업체당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 가능한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수있도록
했다.

올해 회생특례자금지원규모는 재정 1백억원 은행 2백억원등 총 3백억원이며
금리는 연 13.5%수준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