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카드 =금융기관대출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등록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카드대출을 학자금용에
한해 2월 한달동안 3백만원 범위내에서 재개한다.

학자금용 카드대출은 외환카드의 카드대출 자격을 갖고 있는 회원을 대상
으로 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등록금고지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을
증빙서류로 제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