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등 중대형평형 수요가 많은 지역에 조성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종전보다 10% 줄여
공급할수 있다.

또 읍.면급 지방도시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
배분비율이 자율화된다.

1일 건설교통부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전용 18평이하 아파트건립비율을
종전보다 10%범위내에서 줄일수 있도록하고 주택공급률이 높은 지방
소도시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내 주택용지 배분비율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일부터 서울및 수도권지역에서 공급되는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평형의무비율은 20~40%이상, 기타 시.군
지역에서는 10~30%이상 범위내에서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전용면적 25.7평이하 및 초과평형은 각각 전체 건립가구수의 70%이상,
30%미만으로 이전과 같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