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은 안전한가.

정부의 한시적인 예금자전액보장제에 투자신탁상품이 포함되는가.

투자신탁회사 고객들은 이런 점에 가장 신경이 쓰인다.

최근 고려.동서증권의 부도와 신세기투자신탁의 영업정지로 상품에 대한
안전성은 더욱 큰 투자기준이 되고 있다.

수익증권의 특징에 따른 안전성문제를 살펴본다.

<> 수익증권은 예금보험이 필요없는 상품이다 =수익증권은 펀드의
일정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해당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등 실물이 수탁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으므로 예금보장장치가 필요없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펀드재산의 가격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투신상품의 성격은 은행처럼 "저축"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다.

펀드를 통해 투자된 유가증권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극단적으로 판매회사나 운용회사가 부도나도 고객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은 안전하게 보관된다.

안전하게 보관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투자손실을 보느냐가 결정된다.

<> 수익증권을 판매한 회사가 부도나면 =판매회사가 부도나도 수익증권을
통해 투자된 주식이나 채권은 안전하다.

다만 펀드재산의 가치에 따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차이가 날 수
있다.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는 곳은 증권사다.

위탁판매하는 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다소 시일이 걸려도 환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5일 부도난 고려증권의 경우를 살펴보자.

고려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하고 고려증권이 판매한 수익증권은 모두
환매됐다.

고객들이 판매회사인 고려증권지점에서 통장확인을 받아 고려투신에서
펀드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팔아 고객에게 돈을 돌려줬다.

물론 투자자보호차원에서 고려증권이 환매및 예금지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증권당국에서 조치했다.

<> 운용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신세기투자신탁처럼 영업정지된
경우다.

이 경우에도 인수할 회사가 있으면 보호가 된다.

물론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과 회사고유재산을 구별해 정확한 실사를
거친후 환매가 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렸다.

만약 투신사가 부도나고 인수할 회사가 없다면 펀드 청산 절차를 밟아
고객재산을 돌려주게 된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해서 돈을 완전히 떼일 염려는 없다.

다만 펀드를 통해 투자한 주식과 채권의 가격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하고 기준가가 원금보다 밑으로 하락하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