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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 대폭 축소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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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말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이 큰폭으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건축 등 각종 개발을 위한 토질형질변경이 크게 수월해진다.

    25일 건설교통부는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대상을 대폭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입법예고한뒤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경우 1백50평방m (전용), 60평방m (일반),
    70평방m (준주거)이상일 때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60평방m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은 현행 1백50평방m 이상에서 <>3백평방m (중심)
    <>1백50평방m (일반, 근린) <>2백평방m (유통)이상으로, 공업지역은 현행
    1백50평방m 이상에서 <>2백4평방m (전용, 일반) <>1백50평방m (준공업)
    이상으로 허가대상이 각각 완화된다.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면적도 현행 2백평방m 이상에서 3백50평방m(보존),
    1백50평방m (생산), 3백50평방m (자연)이상으로 축소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제한면적을 기준으로
    조례를 통해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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