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외환특감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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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곧 착수될 것같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당선자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감사원에 이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감사원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등 관련기관은 물론 청와대
경제비서실까지 특감대상으로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를 부도직전까지 이르게 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는
일은 언제 하더라도 해야할 일이다.
그것은 당면한 외환부족사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뿐아니라 똑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새정부출범이후 경제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확보의 절차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감에서는 외환위기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외환사정과 관련해 정책대응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바닥난
외환보유고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여부, 정책결정과정에 하자는 없었는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외화자산 운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금융감독기능은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리고 외환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라 할수있는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부도와 관련한 정책대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규명돼야할 과제로 꼽힐수
있을 것이다.
또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조사대상자나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이뤄져야 하고 그 책임소재도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이번 특감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신중해야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물론 조사결과 현저한 잘못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정책당국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위직 인사들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추궁에 한정돼야 할
것이다.
직무유기에 의한 정책판단의 잘못이 있을수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실무자들의 실책에 까지 광범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예컨대 책임질 일은 하지않고 매사가 적당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한보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담보부족 대출에 대한 책임추궁이 시중
자금난을 심화시킨 것과 같은 업무차질이 빚어질 것은 분명하다.
특히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있어서도 현상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다.
당시의 경제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그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감사원에 대해 신임 대통령취임식 이전에 특감을
마무리해주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조사가 정책실패의 교훈을 찾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될수록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불필요하게 오래 끌 경우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당선자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감사원에 이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감사원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등 관련기관은 물론 청와대
경제비서실까지 특감대상으로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를 부도직전까지 이르게 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는
일은 언제 하더라도 해야할 일이다.
그것은 당면한 외환부족사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뿐아니라 똑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새정부출범이후 경제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확보의 절차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감에서는 외환위기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외환사정과 관련해 정책대응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바닥난
외환보유고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여부, 정책결정과정에 하자는 없었는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외화자산 운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금융감독기능은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리고 외환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라 할수있는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부도와 관련한 정책대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규명돼야할 과제로 꼽힐수
있을 것이다.
또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조사대상자나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이뤄져야 하고 그 책임소재도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이번 특감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신중해야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물론 조사결과 현저한 잘못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정책당국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위직 인사들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추궁에 한정돼야 할
것이다.
직무유기에 의한 정책판단의 잘못이 있을수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실무자들의 실책에 까지 광범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예컨대 책임질 일은 하지않고 매사가 적당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한보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담보부족 대출에 대한 책임추궁이 시중
자금난을 심화시킨 것과 같은 업무차질이 빚어질 것은 분명하다.
특히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있어서도 현상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다.
당시의 경제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그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감사원에 대해 신임 대통령취임식 이전에 특감을
마무리해주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조사가 정책실패의 교훈을 찾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될수록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불필요하게 오래 끌 경우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