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
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사장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기술개발성과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IMF(국제통화기금)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이 첨단
기술을 손쉽게 확보할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올해 5억원을 지원해 정보통신연구관리단 기술이전지원실의 기능
을 대폭 강화해 개발된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나 인터넷을 이용, 정보기술
(IT)분야의 기술을 거래할수 있는 사이버 IT마켓을 개설 운영키로 했다.

또 이전대상 기술및 희망기업을 발굴해 서로 연결시켜주는 한편 기술평가
및 사업화 기술이전협상방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영국의 BTG와 같은 기술이전 전문회사로 독립시킬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기술료 감면혜택을 주고 기술이전을 해준 연구기관에게
기술료의 50%를 지급,이가운데 20%까지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줄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해 연구계획서 제출때부터 이전
기술의 내용과 시기등을 명시토록 하고 대학등 비영리연구기관에게도 지적재
산권 일부를 소유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