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의 신세기투자신탁 신탁재산 인수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투자신탁 노동조합 관계자는 20일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절차를
준비중"이라며 우리사주조합의 소송위임장을 받는대로 금명간 서울지방법원
등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세기투신 신탁재산의 손실규모가 6천억원을 훨씬 넘어
대폭적인 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조치없이 한투가 인계하면
투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며 이같은 소송방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투노조측의 소송업무를 맡고 있는 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의 이덕우
변호사는 이와관련, "이르면 21일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투 노조에서 준비중인 소송안건은 <>한투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재정경제원의 신세기투신 신탁재산 인계명령(작년 12월18일)
집행정지 가처분 <>한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재경원의
신탁재산 인계명령 취소청구 <>한투 임시주주총회(30일 예정) 소집금지
가처분신청 등이다.

지난해 3월말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은 16.03%이다.

한편 한투 노조는 신세기투신의 확정된 부실자산 규모는 신탁재산의
현금을 회사 자금으로 쓴 연계콜 6천2백25억원 등 7천3백75억원이며
채권 및 기업어음 발행사가 위험해 부실가능성이 있는 자산 규모가
1조1천2백8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