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으로부터 콜중개기관을 거쳐 투자신탁회사 고유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브리지론(우회대출)이 신설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경우 9일부터, 기존
8개투신은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

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투자신탁재산 운용지침을 개정,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각 투신사에 긴급 통보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오는 3월부터 투신사들의 우회대출규모를 신탁
재산의 15%(신설 운용사는 10%)로 제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바 있다.

이번 지침개정에선 <>투신사 우회대출 경과조항중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제외
시켜 신설사들은 이날부터 브리지론이 전면 금지됐으며 <>기존 투신사(한남
투신운용 포함)들은 우회대출규모를 오는 2월말까지는 신탁재산의 15%이내로
줄여야 하며 6월말까지는 지난 8일 현재 우회대출규모와 신탁재산의 15%중
적은 금액으로 줄여야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 묵인돼왔던 우회대출이 양성화되면서 고객자산 안
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한편 콜중개회사를 통한 투신사들의 하루 거래규모는 지난해 11월초엔 3조
원정도였으나 최근엔 6조원선으로 급증했으며 대부분이 신탁재산에서 고유
재산으로 갖다 쓰는 우회대출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