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브로커 '요주의' .. 급매물 편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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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토지를 중심으로 "떳다방" 등 전문 브로커들이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쏟아져 나오는 급매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편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통상 계약금만 치른후 미등기 상태서 되팔고 사라지기 때문에 매도.
매수자 양측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게 특징이다.
이에따라 값이 유난히 싸거나 조건이 좋은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전문 브로커들이 알선하는 물건이 아닌지 잘 알아봐야 한다.
<>편법거래방식
요즘 수요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대표적 변칙거래로는 부동산
대금후불과 교환거래가 있다.
후불방식이란 부동산대금의 5~10%에 이르는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몇개월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급매물로 나온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브로커들은 계약금 지불조건으로 가등기나 토지사용허가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해당부동산을 다시 되파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다.
땅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 쓰거나 장기임대를 놓는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이들은 대부분 한, 두달내에 돈을 챙겨 잠적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매수.매도자 양측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경기 침체시기에 많이 등장하는 교환거래는 상가 점포주택과 같은
상업용부동산과 토지를 맞바꾸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 한쪽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게 일반적이다.
땅의 크기나 위치가 달라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게 특징이다.
전문브로커가 어느 한쪽과 짜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매매후 이들 브로커들은 잠적해 버린다.
<>피해사례
수도권에 준농림지 2천평을 보유한 김모씨는 최근 사업자금이 달려
부동산중개업소와 정보지에 땅을 급매물로 내놓았다.
경기불황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던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는 이모씨가 사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는 매도가격을 깍지않는 대신 토지사용허가서를 내주면 계약금 5%를
우선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3개월후 일시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자금사정이 급한 김씨는 고민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계약금을 받은 며칠후 김씨는 자신의 땅에 건축자재가 쌓여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봤다.
그러나 계약을 한 이씨는 보이지 않고 임차인이라는 사람들이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이들은 보증금 없이 월세형태로 토지를 사용키로 하고 3년치 임대료를
선불했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사용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사기를 친 이씨가 토지사용허가서를 근거로 계약금의 3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챙겨 잠적해 버린 것이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쏟아져 나오는 급매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편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통상 계약금만 치른후 미등기 상태서 되팔고 사라지기 때문에 매도.
매수자 양측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게 특징이다.
이에따라 값이 유난히 싸거나 조건이 좋은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전문 브로커들이 알선하는 물건이 아닌지 잘 알아봐야 한다.
<>편법거래방식
요즘 수요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대표적 변칙거래로는 부동산
대금후불과 교환거래가 있다.
후불방식이란 부동산대금의 5~10%에 이르는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몇개월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급매물로 나온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브로커들은 계약금 지불조건으로 가등기나 토지사용허가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해당부동산을 다시 되파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다.
땅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 쓰거나 장기임대를 놓는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이들은 대부분 한, 두달내에 돈을 챙겨 잠적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매수.매도자 양측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경기 침체시기에 많이 등장하는 교환거래는 상가 점포주택과 같은
상업용부동산과 토지를 맞바꾸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 한쪽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게 일반적이다.
땅의 크기나 위치가 달라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게 특징이다.
전문브로커가 어느 한쪽과 짜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매매후 이들 브로커들은 잠적해 버린다.
<>피해사례
수도권에 준농림지 2천평을 보유한 김모씨는 최근 사업자금이 달려
부동산중개업소와 정보지에 땅을 급매물로 내놓았다.
경기불황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던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는 이모씨가 사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는 매도가격을 깍지않는 대신 토지사용허가서를 내주면 계약금 5%를
우선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3개월후 일시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자금사정이 급한 김씨는 고민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계약금을 받은 며칠후 김씨는 자신의 땅에 건축자재가 쌓여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봤다.
그러나 계약을 한 이씨는 보이지 않고 임차인이라는 사람들이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이들은 보증금 없이 월세형태로 토지를 사용키로 하고 3년치 임대료를
선불했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사용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사기를 친 이씨가 토지사용허가서를 근거로 계약금의 3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챙겨 잠적해 버린 것이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