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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망 통해 건축 인/허가 신청 .. 민원서류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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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전산망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제가 본격 구축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모든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수있는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새해부터 99년까지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허가단계부터 건축물착공 사용승인 멸실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기간중에 건축행정 관리시스템이 개발되면 1차로 3~5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2차로 1개 광역시나 도를 대상으로 각각 시험운영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기능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2단계인 오는 2000~2002년까지는 시험운영한 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전산망을 구축해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건축 인허가신청이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축물의 전국적인 통계를 신속 정확하게 집계해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전산관리를 통해
    영구 보존, 사고나 재해발생시 건물의 구조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통해 주택및 건축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오는 2003~2005년까지는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적전산망및 부동산관리망 등과 연계해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면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민원서류의
    전국온라인 서비스제공으로 대민서비스 기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주택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전매 전대행위 등 투기를 예방하며
    개인별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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