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에 서울시 거주자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30일 최근 논란이 돼온 서울거주자의 용인지역주택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해 "서울거주자들도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서울거주자의 자격시비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져있던 동성종합건설주택조합, 금호조합아파트, 벽산건설조합아파트 등
8개업체 7천8백여가구의 용인지역주택조합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그동안 자격시비의 원인이 됐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9항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특별시.광역시 포함)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지역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감안,
전향적으로 해석했다.

지금까지 용인시는 서울시가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서울 거주자의 조합원 가입시 조합설립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에 대한 건설업체 및 기존 주택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동일 또는 인접 시.군"을 단순히
행정권적 구분이 아닌 생활권적 구분으로 해석, 서울 거주자들도 용인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가입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통 통신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용인과 서울시는
같은 생활권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용인시는 서울 거주자외에도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이천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군 안성군 광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에 대해 용인시는 <>기존의 아파트단지 및
건설중인 아파트단지와 단지계획을 맞출 것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맞지 않을 경우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
<>도시기반시설중 도로 학교용지 공공시설용 부지는 사업승인신청전에
확보할 것 등을 확정했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