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로 불리는 요즘같은 불황기에는 명예퇴직이나 실직같은 불의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직이후의 생활설계라면 소자본으로 요식업이나 슈퍼마켓 제과점 완구점
같은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수 있겠다.

그러나 이같은 업소를 창업한 이후에도 익숙지 못한 영업활동중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낭패를 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 상품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들 상품은 영업활동중 화재나 가스폭발 등 각종 재해는 물론 휴업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해 준다.

강도를 당했을때는 별도의 위로금도 받을수 있는등 특약도 다양하다.

특히 이들 보험은 한사고당 지급한 보험금이 총가입금액의 80% 이하면
몇차례 사고가 나도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해줄 뿐만 아니라 만기때는
납입보험료 전액 또는 대부분을 되돌려 주는 일종의 적금식이어서 유리하다.

만기가 7년이상인 상품은 만기환급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부여된다.

또 이들 상품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보상내용및 보험료 만기환급금 수준에
따라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수 있도록 돼 있다.

<> 삼성화재 =요식업소나 숙박업소 주유소 도소매업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한 "오너플러스 안심보험"을 내놓고 있다.

이 상품은 가스사고나 음식물 등의 배상책임에서부터 화재 등으로 인한
점포휴업손해와 강도손해 등에 이르는 각종 사고를 보상해 준다.

또 화재사고때는 화재손해위로금 외에 최고 2백만원까지의 폐기물처리비용도
지급한다.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5년짜리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스사고시 최고 1억1천만원, 휴업의 경우는 최대 2개월간 매출손실액을
보상받으면서 만기때는 납입보험료의 거의 전액인 5백92만원을 받을수 있다.

<> 현대해상 =일반주택과 음식점 학원 슈퍼마켓 숙박업소등 점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한 "하이로 종합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화재 도난 등 재산손해와 음식물의 제조 판매 공급후 발생한
사고 등 각종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을 고액화하면서도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상품들이 손해보상액이 가입금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화재보험금의
지급만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반면 이 상품은 사고자체에 대한 보상 외에
사고당시까지 적립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 보상금액을 높였다.

연매출액이 1억원인 50평짜리 대중음식점이 매달 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년짜리 보험에 들면 화재손해보상과 가스사고(1인당 1억원)및 음식물배상
책임(사고당 5천만원) 강도손해위로금(사고당 1백만원) 등을 보상받는다.

만기때는 납입보험료와 거의 같은 1천1백81만원을 받게 된다.

<> LG화재 =주택 점포 공장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운영하는 사람을 위해
건물에서부터 가재도구의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LG그린종합보험"을 판매
하고 있다.

이 상품은 특약내용을 크게 늘려 한번 가입만으로 화재와 휴업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와 가스사고및 음식물 등의 배상책임은 물론 본인과 가족 종업원
등의 신체상해까지 각종 위험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것.

이에따라 화재보험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서울 부산 등 전국 11개 대도시의 특수건물도 이 보험 하나로 각종 위험을
보상받을수 있다.

만기는 3년과 5년 두종류가 있다.

화재사고시 3천만원, 본인 사망때 1천만원씩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하면서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만기때 납입보험료
의 95%인 5백70만원을 받을수 있다.

<> 동부화재 =화재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신체손해를 한꺼번에
보상해 주는 "신사업안전종합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특약을 통해 업무중 상해와 임차자의 전세금도 보상해 주며
만기는 3년과 5년이다.

이밖에 약국경영자만을 대상으로 의약품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신약국종합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그밖에 동양 제일 국제 대한 해동 등 다른 손보사들도 이와 유사한 보험을
시판중에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