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사원인 김성호(33.가명)씨는 대학생인 아내와 생후 5개월된 딸이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2천만원이며 연간경비로 자동차종합보험 60만원, 암보험
50만원, 의료보험및 고용보험료 20만원, 의료비 1백만원, 대학등록금
2백80만원, 종교단체기부금 80만원등이 소요된다.

김대리가 공제대상영수증을 첨부하고 공제대상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아무런 준비가 없을 경우에 비해 57만원이나 더 환급받을수 있다.

세금에 관한한 유리봉투 신세인 봉급생활자가 연말정산에서 합법적인 방법
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절세테크닉을 알아보자.

<>인적공제 대상가족을 미리 점검한다=결혼 연령 소득유무등으로 매년
부양가족수가 달라질수 있다.

본인을 포함해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원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은 무조건 1인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엔 1명의 소득자
에게만 적용된다.

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65세이상이거나 장애자인 경우, 배우자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와 독신남성근로자는 별도로 1인당 50만원씩
공제된다.

<>공제대상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한다=생명 상해 자동차보험과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은 본인의 납입보험료를 한도로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되며 대개 연말에 거래보험사에서 납입영수증을 보내준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병원(약국)명 질병(약품)명 의료업자
(의약품공급자) 확인 등이 모두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이 필요하다.

기부금의 납입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금액 목적 일자등이 꼭 기재돼야
한다.

특히 과세당국에서 부당한 의료비및 기부금 공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사설학원이나 대학원의 교육비와 정규수업시간외의 실기지도비
보충수업비 교육자재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에 가입한다=근로자주식저축에 연말까지
연간 총금여의 30%(최고 1천만원)를 예치하면 5%의 소득세액을 공제받을수
있고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도 연 5%의 예탁금리를 지급한다.

증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1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20세이상 가입가능)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각각
불입금액의 40%(연간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수 있는데 월 1백만원까지만 불입할수 있으므로 이달중
가입하면 4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연간불입액의 4%(연간 7만2천원한도)를
추징하는데 한계세율이 20% 이상인 근로자는 연말에 가입한후 내년초에
해지하더라도 더 유리하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모두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만 계약기간이 개인
연금저축은 10년이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이므로 연말정산이 끝난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둬야 한다.

<정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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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