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조합원모집이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주택가운데 분양가 인상, 사업지연, 조합원자격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에따라 조합주택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은 조합의 성격과
사업추진전망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후 조합에 가입하는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조합주택관련 피해가 생기는 것은 조합주택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해당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격 승인을 받지않아도 되는데다 조합측의 주요
결정사항에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점등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법적규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광진구 모토로라조합, 방화동 연합주택조합, 보광동연합주택조합등은
조합원모집공고당시와 비교해 분양가가 1천4백만-3천9백80만원이나 상승해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조합내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지하철역세권단지로 조합원모집당시 높은 관심을 끌었던
광진구 모토로라조합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25평형은 2천5백50만원, 33평형은
3천9백80만원이 올랐다.

또 보광동연합주택조합 27, 37평형의 분양가도 각각 3천4백만원,
3천9백50만원이 뛰었으며 성수동연합주택조합의 24, 28평형 조합원도 각각
2천만원, 2천8백만원씩 분양가를 추가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노량진연합조합주택, 문정동상부연합조합주택등도 분양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보광동, 성수동 연합조합주택은 조합원모집당시 공고된 착공예정일보다
3개월-12개월이상 지연돼 조합원들이 내집마련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노량진연합주택조합도 지난 96년 8월 착공을 약속했으나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애를
태우고있다.

조합원과 조합임원간의 불화가 법정소송으로 비화, 사업이 겉도는 사례도
있다.

방화동 조합주택은 분양가 인상문제를 놓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의견충돌로
법원에 조합장 직무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다.

성수동과 보광동 연합주택조합은 조합장이 도주하거나 구속돼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가락동 연합조합주택처럼 조합장이 중복분양을 통해 분양대금을
가로챈후 잠적, 조합원전체가 피해를 입고있는 사례도 있다.

각 지자체마다 조합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달리하고 있어 이에따른 피해도
생기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용인시관내에서 추진되는 조합주택의 조합원자격을 용인시나
인접한 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을 모집중인 업체는 서울및
타지역 거주자로 해석하고있어 이들 조합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혼란을 겪고있다.

<김동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