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이준상사장은 "외국주주인 홍콩페레그린은
대한종금과의 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대한종금이
동방페레그린증권과 합병을 추진할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이 대한종금을 동방페레그린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했다"며 "합병은 주주 3분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동방페레그린의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페레그린이
대한종금과의 합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석상 대한종금부사장은 "법원으로부터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주주권을 인정받는대로 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은 대한종금이 동방페레그린증권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에 대해 대한종금은 동방페레그린의 적법한 주주로
인정할 수 없어 임시주총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 대한종금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었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