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감축 이젠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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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기후변화협약이 더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닥쳤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의 고도인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교토회의)에 우리나라 등 선발개도국 정부와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 회의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이후 세번째 총회이다.
그런데도 유달리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 회의가 2000년이후
전세계적 온실가스감축의무화에 관한 의정서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감축목표연도와 목표량
(QELROs)제시 등 선진국중심의 의무를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확산시키기
위한 압력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그렇다.
기후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에서 한국 등 세계각국이 협약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50개국이 가입한 94년 3월부터
발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1백69개 가입국(11월 현재)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 흡수현황과 국가전략을 보고
하도록 돼있다.
또 협약채택당시 2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과 11개 동유럽국 등
35개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이고(부속서 I)
24개 OECD국가는 개도국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및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부속서 II) 했다.
당시 OECD에 가입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등 개도국이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이자는 선진국들의 의무가 잘
안지켜지자 2000년이후의 새로운 감축목표를 만들고 개도국의 감축노력도
강화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교토회의이다.
이와 관련,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EU(유럽연합)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3개 온실가스를 2010년까지 90년대비 15% 줄이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EU회원국 평균치로 룩셈부르크같은 국가는 30%를 줄이는
대신 포르투갈은 오히려 40%대의 온실가스증가가 가능해 EU버블(거품)로
불린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5% 감축안을, 세계최대의
이산화탄소배출국인 미국은 같은 기간에 90년 수준 동결(0% 동결)안을 제시
하면서 개도국의 참여와 국가간 온실가스배출권을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도
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 등 개도국(G-77)은 "온실
가스 누적책임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 인위적 온실가스는 길게는 수백년간 대기중에 머물기 때문에
산업혁명이후 온실가스를 내뿜어온 선진공업국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이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계획대로 줄이지 않는 선진국이 초과배출량 만큼 부과금
을 내 온실가스감축사업지원기금으로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산업보호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가입이후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감축의무화를 계속 거부하다가 선진국의 범주에 포함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존의 소극적 방어논리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최근
정부및 학계 전문가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전략은 종전의 소극적 방어논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협약 10조)를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어차피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명시한 부속서 이 내년에 개정될 경우 한국
멕시코 등 신흥OECD회원국에 대한 의무감축대상국 포함압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정진승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교토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참여문제가 의정서타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교토위임사항(mandate)"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앞으로 2~3년간 계속해서 한국 등의 참여문제가 거론되고 차기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하도록 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교토회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및 다른 개도국과의 협상을 통해
감축거부라는 입장 대신 개도국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자리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외무부 신장범 국제경제국장은 "우리의 능력한계를 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철강 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감축의무부담을 거부하다간 선진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나아가
보복조치 국제무대에서의 입지약화 등 부정적 영향역시 그에 못지않게 크다"
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2년부터 기후변화협약 관련회의에 참석해온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오진규박사는 "지금까지 대외협상노력만 있고 국내대책 추진이 없었다"며
"최선의 협상전략은 국내정책을 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박사는 "온실가스저감대책이 일부 업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전체로는 긍정적 영향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협약의 방향은 "저에너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개편"이라는
우리 정책방향과도 맞아떨어지며 이 협약을 산업구조개편의 좋은 계기로
활용하는 정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의 고도인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교토회의)에 우리나라 등 선발개도국 정부와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 회의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이후 세번째 총회이다.
그런데도 유달리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 회의가 2000년이후
전세계적 온실가스감축의무화에 관한 의정서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감축목표연도와 목표량
(QELROs)제시 등 선진국중심의 의무를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확산시키기
위한 압력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그렇다.
기후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에서 한국 등 세계각국이 협약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50개국이 가입한 94년 3월부터
발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1백69개 가입국(11월 현재)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 흡수현황과 국가전략을 보고
하도록 돼있다.
또 협약채택당시 2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과 11개 동유럽국 등
35개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이고(부속서 I)
24개 OECD국가는 개도국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및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부속서 II) 했다.
당시 OECD에 가입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등 개도국이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이자는 선진국들의 의무가 잘
안지켜지자 2000년이후의 새로운 감축목표를 만들고 개도국의 감축노력도
강화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교토회의이다.
이와 관련,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EU(유럽연합)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3개 온실가스를 2010년까지 90년대비 15% 줄이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EU회원국 평균치로 룩셈부르크같은 국가는 30%를 줄이는
대신 포르투갈은 오히려 40%대의 온실가스증가가 가능해 EU버블(거품)로
불린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5% 감축안을, 세계최대의
이산화탄소배출국인 미국은 같은 기간에 90년 수준 동결(0% 동결)안을 제시
하면서 개도국의 참여와 국가간 온실가스배출권을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도
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 등 개도국(G-77)은 "온실
가스 누적책임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 인위적 온실가스는 길게는 수백년간 대기중에 머물기 때문에
산업혁명이후 온실가스를 내뿜어온 선진공업국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이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계획대로 줄이지 않는 선진국이 초과배출량 만큼 부과금
을 내 온실가스감축사업지원기금으로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산업보호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가입이후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감축의무화를 계속 거부하다가 선진국의 범주에 포함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존의 소극적 방어논리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최근
정부및 학계 전문가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전략은 종전의 소극적 방어논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협약 10조)를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어차피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명시한 부속서 이 내년에 개정될 경우 한국
멕시코 등 신흥OECD회원국에 대한 의무감축대상국 포함압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정진승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교토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참여문제가 의정서타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교토위임사항(mandate)"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앞으로 2~3년간 계속해서 한국 등의 참여문제가 거론되고 차기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하도록 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교토회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및 다른 개도국과의 협상을 통해
감축거부라는 입장 대신 개도국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자리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외무부 신장범 국제경제국장은 "우리의 능력한계를 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철강 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감축의무부담을 거부하다간 선진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나아가
보복조치 국제무대에서의 입지약화 등 부정적 영향역시 그에 못지않게 크다"
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2년부터 기후변화협약 관련회의에 참석해온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오진규박사는 "지금까지 대외협상노력만 있고 국내대책 추진이 없었다"며
"최선의 협상전략은 국내정책을 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박사는 "온실가스저감대책이 일부 업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전체로는 긍정적 영향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협약의 방향은 "저에너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개편"이라는
우리 정책방향과도 맞아떨어지며 이 협약을 산업구조개편의 좋은 계기로
활용하는 정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