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현재 증권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
은 고객이 단기 여유자금을 높은 수익률로 운용할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RP란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이율을 받고
증권회사에 되팔수 있는 상품이다.

RP는 저축을 할때 이자율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공사채형 수익증권과는
다르고 정기예금과는 비슷하다.

그러나 기간이 1~3개월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6개월 또는 1년이상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기예금과는 구별된다.

RP는 1980년부터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시행된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가
근원이 된다고 볼수 있다.

지금은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일반RP)와 신종RP가 매매이율 거래기간 최저
거래금액 제한폐지 등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종전에는 일반 RP의 경우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정하여져 있어 실세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1980년에는 회사채 금리가 30%를 웃도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
에 낮은 금리를 주는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 업무로는 증권회사가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없었다.

이때 나타난 자생적(?) 상품이 "완매채" 거래라고 볼수 있다.

"완매채" 거래란 채권매매를 가장한 실질적인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로
이자율과 대상채권 등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채
인수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
되었다.

1980년 30%를 넘던 회사채 시장수익률이 1982년 7월에는 13%대까지 하락함에
따라 완매채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많이 보유한 증권회사는 많은 매매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4년 11월 당국에서는 "완매채" 거래를 금지시켰는데 그 이유는
일반기업이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고 채권을 빌려와 증권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조달방법으로 이용되고 그 규모도 점차 커지자
부작용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 "완매채" 거래금지로 그 당시 "완매채"로 차입의존도가 높았던 K상사와
S증권 등이 타격을 입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의 "완매채"나 지금의 RP는 동일한 구조의 상품으로써 단기자금을
맡기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투자수단이다.

그러나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운용의 주체인 증권회사가 부담
하게 되기 때문에 무리한 RP 증가는 금리상승기에는 단기차입으로 장기투자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