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27일 목동 신내4단지 아파트등 아파트 단지내
미분양된 상가 점포 9개에 대해 선착순으로 10년 장기할부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착순 분양신청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분양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곧바로 계약할 수 있다.

분양금의 잔여 80%는 10년간 6개월 단위로 20회에 걸쳐 균등분할
납부한다.

단 할부금 납부시마다 한국주책은행의 가계일반대출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동 적용하여 할부이자가 별도로 가산된다.

한편 분양신청을 2인이상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시에도 반드시
공동명의로 하여야한다.

입점 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며 계약자는 계약금및 매회 할부금
납부후 30일이내 물건소재지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