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정석, 주임검사 노관규)는 24일
변호사와 사무장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준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전.현직 경찰관 등 1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변호사 등 6명을 같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이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10명에 대해서는 같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김두성(36.P 변호사 사무장.전 남양주 경찰서
유치장 담당)씨는 남양주 경찰서 유치장 관리담당자인 최재선(31) 순경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악용해 유치인이나 가족들을 수시로 접촉,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1건의 사건을 수임한후 담당자에게 알선료조로 8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의정부=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